[핫이슈] `마약 투약' 주지훈 징역1년 구형
"선처해주면 군에 입대해 새사람 되겠다"
글 : 관리자 | 입력시간 : 2009-06-09 17:41
"선처해주면 군에 입대해 새사람 되겠다"
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(27.본명 주영훈)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.
검찰은 또 주 피고인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모(28.여.구속) 피고인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, 모델 예모(26.구속) 피고인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한양석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"저 한 사람이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"며 "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"고 말했다.
주 피고인의 변호인은 "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(마약을) 사용한 것"이라며 "주 피고인은 오는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한 상태로 선처해주면 곧바로 입대, 사회와 격리돼 고생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"고 전했다.
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해 하루 만에 증거조사, 피고인 신문, 결심까지 마무리됐다.
주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서울 성동구 예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 선고 공판은 6월23일 오전 10시.
JTN 현화영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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